예전에 퇴사 후 사업자를 내고 수입이 적어서 다시 재취업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국세청에서 알람이 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이니 신청을 하라고 말이죠.
근로장려금이라는게 있는지도 몰랐던 저는 얼씨구나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을 알아보고 접수 해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업을 접고 재취업 했지만 근로장려금은 생활비로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지원금액
지원금 금액은 가구원수, 소득종류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단,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라면 총소득이 적어도 근로장려급 지급이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국세청에서 고지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링크를 남기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신청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전년도 기준입니다.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 24년 하반기 소득 | 24.3.1~17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ARS 전화신청1544-9944으로 전화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홈텍스라고 검색한 뒤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신청하거나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근로장려금의 지급기한은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반기신청분은 상반기는 그 해 12월 3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텍스에 관련 페이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이 결정되면 아래처럼 결정내용이 카톡 알림톡으로 옵니다. 그리고 신청할때 기재한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는 걸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국세청에서 받은 결정내용 알림톡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신청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지급하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도 사정이 어려울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