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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by 창고지기 참나무 2025. 2. 27.

 

 

 

 

요즘 자영업이 힘들다는 기사가 매일 같이 쏟아지고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 가게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도 심심치않게 들립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텐데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부터 심부름센터까지 배달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달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요건 및 종류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한 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인정

 

 

 

 

 

 

 

지원은 신속지원과 확인지급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신속지원은 배달의민족, 요기고,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을 통해 배달비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속지원은 25년 2월 17일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 소진시 종료됩니다.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지급은 25년 4월 중 접수를 받습니다.

 

전산으로 내역이 확인 가능한 신속지원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확인지급은 증빙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렵다면 콜센터 1533-0500 로 전화해 접수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자세한 접수 방법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신속지원에 해당되는 분들은 접수할 수 있는 페이지 링크도 함께 남겨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 접수를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운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